- 가족친화기업
- 가족친화인증정보
- 가족친화인증이란
인증이란
- 가족친화인증 이란?
-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
*자녀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제도,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
인증 주체 및 대상
- 인증주체 : 여성가족부장관
- 신청대상
- 신규인증(3년)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
- 유효기간 연장(2년) ‘14년 신규인증 기업 및 기관
- 재인증(3년) ‘16년 대상: ′9년, ‘12년 신규인증 기업 및 기관
가족친화제도의 유형
- 가족친화
프로그램 유형 -
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
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, 유연근무제도
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프로그램 유형이 있음 -
- 자녀 출산 및
양육 지원- 육아휴직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- 출산전후 휴가
- 배우자출산 휴가
-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
-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
- 자녀 학자금 지원
-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
- 위탁보육
- 유연
근무제도- 탄력적근로시간제
- 시차출퇴근제
- 재택근무제
- 단시간(시간제)근무
- 스마트워크
- 가족친화
직장문화 조성- 정시퇴근("가족사랑의 날"시행)
-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
- 근로자 상담제도
- 장기근속휴가 지원
- 가족돌봄 휴직
- 가족건강검진 지원
- 가족 휴양시설 제공
- 배우자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
- 가족캠프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
- 자녀 출산 및
도입 목적
저출산·고령화,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
※ 근거 :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인증 기준
최고경영층의 리더십, 가족친화실행제도,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(중소기업은 60점 이상)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
인증 효력 및 기대효과
가족친화인증의 표시
가족친화 우수기업·기관 인증표시 활용·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
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
가족친화인증기업․기관 현황: 2,802개사
('17년 12월 기준)
연도\구분 | 계 | 대기업 | 중소기업 | 공공기관 |
---|---|---|---|---|
계 | 2,802 | 335 | 1,596 | 871 |
2017 | 1,067 | 58 | 695 | 314 |
2016 | 523 | 53 | 314 | 156 |
2015 | 427 | 35 | 292 | 100 |
2014 | 444 | 77 | 257 | 110 |
2013 | 279 | 84 | 111 | 84 |
2012 | 84 | 24 | 13 | 47 |
2011 | 86 | 24 | 22 | 40 |
2010 | 20 | 6 | 4 | 10 |
2009 | 14 | 5 | 3 | 6 |
2008 | 9 | 3 | 0 | 6 |
인증관련문의
- 한국경영인증원(가족친화인증사무국) ☎ 02-6309-9042~3, 9046~8 02-6309-9042~3, 9046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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